제목 변리사법 개정안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통과
부서 정책홍보실 담당자 황재경 02-3486-3491
등록일 2026-03-16 조회수 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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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IP 감정 업무 절차 명확화



2026312(),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

변리사의 IP 가치평가 등 감정 업무 절차 명확화를 담고 있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변리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제도화

변리사의뢰인 간 비밀 의사교환 법적 보호

상담 내용·의견서·자료 보호 제도화

특허분쟁 환경에서 변리사 역할 강화


변리사 주도 IP 가치감정 시장 본격 활성화

변리사법상 감정 업무 절차 규정 명확화

IP 가치평가 제도화

변리사의 기술·지식재산 전문 감정인 역할 확립


대한변리사회는 향후 변리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지식재산처와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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