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IP 감정 업무 절차 명확화

2026년 3월 12일(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①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 ② 변리사의 IP 가치평가 등 감정 업무 절차 명확화를 담고 있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① 변리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제도화 • 변리사–의뢰인 간 비밀 의사교환 법적 보호 • 상담 내용·의견서·자료 보호 제도화 • 특허분쟁 환경에서 변리사 역할 강화
② 변리사 주도 IP 가치감정 시장 본격 활성화 • 변리사법상 감정 업무 절차 규정 명확화 • IP 가치평가 제도화 • 변리사의 기술·지식재산 전문 감정인 역할 확립
대한변리사회는 향후 변리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지식재산처와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