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는 10월 15일 회관 대회의실에서 제39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전문변리사회분회와 사내변리사분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과 장기 회비 미납자에 대한 처리 등 8개의 의결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또 회장 선거제도 개선 방안 등 2건의 토의안건과 2025년도 대의원회 지방회원 간담회 개최 계획 등 8건의 회무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