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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기술적 특징이 피고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아 특허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7나1995)
부서 지식재산연구소 담당자 지식재산연구소 02-3486-3486
전화 02-3486-3486 e-mail kpaa@kpaa.or.kr
등록일 2017-12-01 조회수 35679
첨부파일 2017나1995.pdf
NO 제목 첨부 부서명 등록일
602 특허법원 2019. 2. 1. 자 2018허2335 판결 : 확정 [등록무효(특)][각공2019상,364]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601 특허법원 2019. 2. 1. 자 2018나1077 판결 : 확정 [특허권등침해금지등청구의소][각공2019상,326]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600 특허법원 2019. 11. 1. 자 2018나2063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각공2020상,211]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599 특허법원 2019. 10. 2. 자 2019허2837 판결 : 상고 [등록무효(상)][각공2020상,239]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598 특허법원 2019. 1. 24. 자 2018허7712 판결 : 확정 [등록무효(상)][각공2019상,355]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597 특허법원 2019. 1. 10. 자 2018허5709 판결 : 상고 [등록취소(상)][각공2019상,294]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596 서울고등법원 2019. 7. 4. 자 2019라20065 결정 [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595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후2178 판결 [등록취소(상)][공2020상,639]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594 대법원 2020. 1. 9. 자 2019마6016 결정 [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공2020상,409]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593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14446 판결 [상표법위반][공2020상,597]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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