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 및 화공약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차량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의 자동차 제작 공정 중 도장부스(Painting Booth)에 사용되는 순환수 시스템(Circulation Water System, CWS)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미생물제 및 케미컬제를 乙 회사의 도장 공장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甲 회사의 직원이 乙 회사의 도장 공장에 상주하면서 위 약품을 약품 탱크에 용량과 농도를 조절하여 투입하며 도장부스의 CWS 공정 일부를 처리하여 왔으나, 그 후 乙 회사의 도장 공장에서 악취 문제가 다시 발생하자, 乙 회사가 甲 회사로부터 도장부스 수(水)처리 공정에 관한 자료 등을 제공받아 악취 발생 원인을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도장 재료에 포함된 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이 악취의 원인이라고 판단한 다음, 甲 회사와 협의하여 신규 미생물을 추가로 투입한 후 乙 회사의 협력사인 丙 주식회사를 통해 수질 및 악취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甲 회사에 알리지 않고 별도의 산학협동 연구를 통해 VOC 분해를 위한 미생물 생장의 최적모델을 찾아내어 VOC 악취를 감소시킨다는 계획을 세운 후 甲 회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제공하면서 丁 대학교와 산학협동 연구를 진행하여 ‘甲 회사가 공급한 미생물제가 VOC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VOC에 비해 소량으로도 악취를 발생시키는 휘발성 지방산(Volatile Fatty Acid, VFA)이 생기는데, 甲 회사가 공급한 미생물제는 VFA로 인한 악취 저감에 효과가 없으므로, 근본적인 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VOC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제와 VFA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제를 동시에 투입하여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얻은 다음, 그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미생물제를 납품받기 위한 입찰을 실시하였는데, 甲 회사도 참여한 위 입찰에서 다른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고 그 후 甲 회사와 乙 회사의 미생물제 등 공급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CWS 관리 업무 중 순환수의 악취 제거 등 처리 업무를 甲 회사에 위탁한 것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제조위탁에 해당하는데 乙 회사가 甲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丁 대학교와 공동 연구 등을 하고 그 자료를 활용해서 만든 신규 미생물을 다른 업체에 제공하면서 甲 회사와 거래를 단절한 행위는 같은 법 제12조의3 제3항에서 금지하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하고, 乙 회사가 甲 회사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하여 신규 미생물을 제작한 다음 甲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회사 사이의 미생물제 등 공급계약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제조위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甲 회사가 乙 회사에 제공한 자료도 같은 법에 따라 보호되는 甲 회사의 기술자료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2조의3 제3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다음,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와 乙 회사 사이의 미생물제 공급 거래관계가 乙 회사의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로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배척한 사례
출처: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판례판결정보(https://library.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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