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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의무연수


2011.11.25.자로 시행되는 변리사법 제 15조에 의해 특허청에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에게 의무화된 제도로서,
대한변리사회가 시행하는 법정 연수제도입니다.

질문 의무연수 감면(유예)
질문 개별 인정 연수
질문 연수 이력
질문 현금영수증 용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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