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오는 4월 15일(금) 특허청 주최로 「2022년에 바뀌는 특허법 설명회」가 개최됩니다.
이 행사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되며 현장 참석시 변리사 의무연수(전문 1시간)로 인정되오니 관심있는 회원께서는 많은 참가 바랍니다. (온라인 참석시 변리사 의무연수 미인정)
※ 변리사 서명부에 시작 및 종료 서명을 하셔야 변리사 의무연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하단 이메일주소를 통해 신청 후 참석(현장참석 선착순 40명, 온라인 제한없음)
□ 사전등록 및 문의
- 신청기간 : 2022.04.14(목). 12: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hsol0210@korea.kr)로 신청
(메일제목 : 특허법 설명회 현장강의 참석 신청_이름/ 내용: 신청서(붙임2) 작성하여 메일 첨부)
- 문의처 :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제도과(☎042-481-5402)
□ 행사개요
- 일시 :2022.04.15(금), 14:00~15:00
- 장소 : (현장 참석) 국제지식재산연수원 310호 강의실 (대전 유성구 소재)
(온라인 참석) 4월 15일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유튜브 링크와 발표자료 제공 예정
- 주제 : ①출원인의 권리 회복요건 완화
②분할출원의 우선권주장 자동인정제도 도입
③거절결정불복심판과 재심사의 청구 기간 연장
④권리 이전에 따른 공유자의 통상실시권 보호
⑤분리출원제도 도입
⑥특허법상 국내 우선권주장 출원대상 확대
(붙임1) 특허청 주최 「2022년에 바뀌는 특허법 설명회」.pdf (붙임2) 2022년에 바뀌는 특허법 설명회 신청양식.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