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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연수원  담당자 박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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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4-14 조회수 1563
제목 특허청 주최 「2022년에 바뀌는 특허법 설명회」개최 안내 (4/15) 
첨부파일명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오는 4월 15일(금) 특허청 주최로 「2022년에 바뀌는 특허법 설명회」가 개최됩니다.

이 행사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되며 현장 참석시 변리사 의무연수(전문 1시간)로 인정되오니 관심있는 회원께서는 많은 참가 바랍니다. (온라인 참석시 변리사 의무연수 미인정)

변리사 서명부에 시작 종료 서명을 하셔야 변리사 의무연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하단 이메일주소를 통해 신청 후 참석(현장참석 선착순 40명, 온라인 제한없음)

□ 사전등록 및 문의

- 신청기간 : 2022.04.14(목). 12: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hsol0210@korea.kr)로 신청

(메일제목 : 특허법 설명회 현장강의 참석 신청_이름/ 내용: 신청서(붙임2) 작성하여 메일 첨부)

- 문의처 :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제도과(042-481-5402)

□ 행사개요

- 일시 :2022.04.15(금), 14:00~15:00

- 장소 : (현장 참석) 국제지식재산연수원 310호 강의실 (대전 유성구 소재)

(온라인 참석) 4월 15일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유튜브 링크와 발표자료 제공 예정

- 주제 : ①출원인의 권리 회복요건 완화

②분할출원의 우선권주장 자동인정제도 도입

③거절결정불복심판과 재심사의 청구 기간 연장

④권리 이전에 따른 공유자의 통상실시권 보호

⑤분리출원제도 도입

⑥특허법상 국내 우선권주장 출원대상 확대

(붙임1) 특허청 주최 「2022년에 바뀌는 특허법 설명회」.pdf

(붙임2) 2022년에 바뀌는 특허법 설명회 신청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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