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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4-13 조회수 705
제목 코로나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변리사 의무연수 연수방법 변경 안내 
첨부파일명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변리사 의무연수 연수방법 변경 안내

시행: 변연 제501- 382호(2022. 4. 13)

1.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변리사법 제15조(변리사의 연수)에 의거한 변리사 의무연수 운영과 관련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확산 방지를 위해 특허청과 우리회는 '변리사의무연수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한시적으로(~별도의 안내시까지) 윤리연수 교육의 온라인연수 허용 및 온라인 연수시간의 상한을 해제하는 것으로 연수 방법을 변경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3. 이에, 우리회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집합연수를 운영할 예정이며, 집합연수 과정은 가능한 온라인강좌로 제작하여 서비스할 예정이오니 연수 이수 계획을 세우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령 : 변리사법 제15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23조

나. 연수대상 : 변리사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 전체

다. 연수시간 : 2022.1.1.~2023.12.31(6차 주기)

라. 연수시간 : 2년에 총 24시간 이상 이수(윤리연수 2시간 포함)

* 등록일, 휴폐업, 감면, 미이수시간 이월 등의 사유로 인해 개별 연수시간은 다를 수 있음

마. 연수방법 :

- 이수방법 : 집합연수, 대한변리사회 온라인연수원(http://edukpaa.or.kr)

구 분

현 행

변 경

윤리연수

집합연수

온라인연수 이수 인정

전문연수

온라인연수 2년 최대15(지방20)시간 한정

온라인연수시간 상한 해제

* 변경연수방법 적용기간은 (~특허청의 별도 안내시)까지에 한

변리사의무연수규칙8(연수방법)

의무연수는 수강방법에 따라 집합연수와 온라인연수의 방법으로 실시된다.

윤리연수 교육은 집합연수를 원칙으로 한다.

온라인연수의 경우 2년 최대 15시간 이내로 한정한다. 다만,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한 지방소재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변리사는 온라인 연수시간을 2년 최대 20시간 이내로 한정한다.

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변리사회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21.2.9.)

. 기타

- 연수이력 확인방법: 본회 학사관리시스템, 온라인연수원 확인가능

* www.kpaa.or.kr > 학사관리시스템 교육연수> 나의 이수현황> 본인인증

* http://edukpaa.or.kr > 회원가입 > 나의 이수현황

- 온라인연수 서비스 확대를 위해 신규 온라인연수원 사이트 개설

- 문의처 : 대한변리사회연수원(edu@kpaa.or.kr, 02-3486-3445~6, 02-522-7381)


대 한 변 리 사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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