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 회의 불공정행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조직과 운영)
① 신고센터 센터장은 이 회 사무총장이 겸직한다.
② 신고센터 팀장은 이 회의 실장 또는 팀장 중 1인이 겸직하고 신고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신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담 직원을 둔다.
③ 회장은 접수된 신고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3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 등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조사의 대상)
① 신고센터의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비밀보장)
① 조사 진행 시 신고자의 신원은 익명으로 처리하고 비밀을 보장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공개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 관계자는 조사와 관련하여 인지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신고방법)
① 신고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기명 또는 익명으로 할 수 있다.
② 신고는 이 회 홈페이지를 이용하며, 필요 시 이메일, 우편, 팩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7조(접수 및 처리)
① 신고센터 직원은 일체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결과를 문서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신고센터 센터장은 제2조에서 정한 수행 업무의 조사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③ 신고센터 센터장은 신고자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익명 신고자의 경우에는 통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운영준칙)
① 이 회는 신고센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고자 및 관련 회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