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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규정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규정



대한변리사회는 회원이 기업,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 고객사와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불공정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나 제보를 받습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 회의 불공정행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기업,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과 그 산하단체 등의 회원 고객사(이하 “고객사”라 한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
  • 2. 언론이나 방송매체 등을 통해 이 회가 인지한 고객사의 불공정 행위에 관한 조사

제3조(조직과 운영)

① 신고센터 센터장은 이 회 사무총장이 겸직한다.
② 신고센터 팀장은 이 회의 실장 또는 팀장 중 1인이 겸직하고 신고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신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담 직원을 둔다.
③ 회장은 접수된 신고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3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 등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조사의 대상)

① 신고센터의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부당한 계약 강요, 비용 장기미지급, 고객사가 부담하여야할 비용 또는 업무 전가 등 회원이 고객사로부터 겪는 불공정 행위
  • 2. 기타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고객사의 불공정 행위로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신고내용이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적인 원한에 관한 경우
  • 2. 신고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3. 신고내용을 입증할 관련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
  • 4. 신고내용 외에 이 회가 추가로 자료보완을 요구할 때 신고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 5. 신고내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6. 동일한 사건의 제보를 중복하여 제출하거나 사안이 종결된 이후 재차 제출하는 경우 다만, 증빙자료가 보완 또는 추가 제출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7. 익명신고로서 신고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비밀보장)

① 조사 진행 시 신고자의 신원은 익명으로 처리하고 비밀을 보장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공개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 관계자는 조사와 관련하여 인지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신고방법)

① 신고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기명 또는 익명으로 할 수 있다.
② 신고는 이 회 홈페이지를 이용하며, 필요 시 이메일, 우편, 팩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7조(접수 및 처리)

① 신고센터 직원은 일체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결과를 문서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신고센터 센터장은 제2조에서 정한 수행 업무의 조사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③ 신고센터 센터장은 신고자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익명 신고자의 경우에는 통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운영준칙)

① 이 회는 신고센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고자 및 관련 회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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