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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의 종류



대한변리사회에서는 변리사법, 회칙 및 회규위반,
각 종 비리행위 등에 대하여 신고나 제보를 받습니다.
변리사법

제17조(징계)

① 특허청장은 변리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② 변리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견책
  •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3. 2년 이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
  • 4. 등록취소

③ 변리사회는 회원인 변리사가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그 변리사의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회칙

제29조(징계처분의 종류)

징계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경고
  • 2. 3년 이하의 피선거권 제한
  • 3.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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