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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위반행위 신고센터 운영 규정

변리사법위반행위 신고센터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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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위반행위 신고센터 운영 규정 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 회의 변리사법위반행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변리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
  • 2. 이 회 회칙 및 윤리강령, 회규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
  • 3. 특허청의 징계검토 요구에 대한 조사
  • 4. 변리사 및 법률소비자의 민원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
  • 5.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조직과 운영)

① 신고센터 센터장은 이 회 사무총장이 겸직한다.
② 신고센터 팀장은 이 회 총무기획팀장이 겸직하고 신고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신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담 직원을 둔다.
③ 회장은 접수된 민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3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자문위원에게는 1회 참석 당 10만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조사의 대상)

① 신고센터의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변리사법령 또는 이 회 회칙, 윤리강령, 회규를 위반한 자
  • 2. 변리사법 제21조 내지 제22조를 위반한 자
  •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신고내용이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적인 원한에 관한 경우
  • 2. 신고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3. 신고내용을 입증할 관련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
  • 4. 신고내용 외에 이 회가 추가로 자료보완을 요구할 때 신고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 5. 신고내용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6. 동일한 사건의 제보를 중복하여 제출하거나 사안이 종결된 이후 재차 제출하는 경우
  • 7. 제6호 규정내용에도 불구하고 증빙자료가 보완 또는 추가 제출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8. 제7조제1항에 따른 익명신고로서 신고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신설2018. 11. 16)

제5조(조사기한)

① 신고센터 센터장은 조사의 대상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의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 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자문위원의 검토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
  • 2. 새로운 위반 사실이 인지되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소요되는 기간
  • 3. 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의 기간
  • 4. 그 밖에 합리적인 이유로 회장이 인정하는 기간

제6조(비밀보장)

① 조사 진행 시 신고자의 신원은 익명으로 처리하고 비밀을 보장한다.
② 신고센터 관계자는 조사와 관련하여 인지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신고방법)

① 신고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기명 또는 익명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8. 11. 16)
② 신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 1. 우편 및 팩스
  • 2. 이메일, 홈페이지 등
  • 3. 방문

제8조(접수 및 처리)

신고센터 직원은 일체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결과 보고 등)

신고센터의 센터장은 제2조에서 정한 수행업무의 조사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10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이 회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하여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협력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이 회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회장은 회원이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1조(신고포상금 지급)

① 회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변리사법 제7조의2를 위반하여 징계처분 받도록 중요한 정보 및 증거를 제공한 자 : 최고 200만원
  • 2. 변리사법 제8조의3을 위반하여 동 법 제24조에 의거 처분을 받도록 중요한 정보 및 증거를 제공한 자 : 최고 300만원
  • 3. 변리사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동 법 제24조에 의거 처분을 받도록 중요한 정보 및 증거를 제공한 자 : 최고 500만원
  • 4. 변리사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동 법 제24조에 의거 처분을 받도록 중요한 정보 및 증거를 제공한 자 : 최고 300만원
  • 5.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외한 변리사법령 및 이 회 회칙, 윤리강령, 회규 등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도록 중요한 정보 및
        증거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 시 동일한 사안이 중복하여 각 호에 위반되는 경우 위반사항 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7조제1항에 의거 익명으로 신고한 자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8. 11. 16)

제12조(운영준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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