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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변리사회, ‘변호사 만능주의 시대착오적 망상’ 성명 발표
부서 홍보팀 담당자 박승관 02-3486-3488
등록일 2020-08-21 조회수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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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3조에 변리업무 기재하자는 특허변호사회, 전문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14일 성명을 통해 최근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구태언)가 발표한 변호사법 제3조 개정 추진에 대해 변호사 만능주의에 빠진 일부 변호사들의 시대착오적 망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변리사회는 “이미 국회에서는 변리사법 등의 개정을 통해 ‘변호사 만능주의’의 끝을 선언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특허변호사회의 발표는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몰염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변리사회는 “변호사법 제3조에 변리사 업무를 기재하자는 특허변호사회의 주장은 개정된 변리사법 제3조 제2호에 정면에 반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법률체계는 물론 국회의 입법 권한까지 무시하는 태도”라며,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조차 심각하게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호사의 자동 자격 혜택은 일본 외에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식민 잔재이며, 일제 강점기 시절에 궁여지책으로 마련되었던 후진적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려는 주장은 변호사 전체의 얼굴에 먹칠을 할 뿐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변리사회는 특허변호사회가 변호사법 제3조 개정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변리사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협업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을 것을 강조했다.


<성명서 전문>


특허변호사회는 구시대적인 변호사 만능주의를 탈피하라


변호사가 모든 것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
변리사 전문성을 인정하고 상생 모색해야


오늘날 우리는 다양성과 전문성의 시대로 본격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내가 모든 것을 안다는 이기와 아집을 버리고 각자가 가진 다양한 전문성을 인정하여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때다.


지난 11일 특허변호사회가 발표한 ‘변호사법 제3조 개정’은 이러한 흐름을 읽지 못하고 변호사 만능주의에 빠진 일부 변호사들의 시대착오적 망상의 한계를 보여준다. 특허변호사회는 위 개정으로 변호사라면 자동으로 변리사가 되자고 한다.


이는 일제 강점기 시절의 식민 잔재를 부활시키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일본을 제외하고, 변호사라는 이유로 자격 특혜가 인정되는 경우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현재는 폐지된 위 자동자격 덕분에 한 번도 특허 명세서를 써 본 적이 없는 ‘무늬만 변리사’인 변호사가 수천명에 이른다. 4차 산업혁명 선두주자를 꿈꾸는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시장과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우리 국회는 이미 입법으로서 변호사만능주의가 수명을 다하였음을 분명히 천명하였다. 변호사 자동자격은 수십년 전 전문가 선발제도가 없던 시절 궁여지책으로 마련되었던 후진적 제도이다. 최근의 변리사법과 세무사법 개정에서 국회는 전문성 강화가 시대의 요구임을 개정의 이유로 삼아 변호사의 자동자격 취득을 폐지하였다.


변호사법 제3조에 변리사 업무를 기재하자는 특허변호사회의 주장은 개정된 변리사법 제3조 제2호에 정면에 반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법률체계는 물론 국회의 입법권한까지 무시하는 태도이다.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조차 심각하게 의심되는 바이다. 나아가 전문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변호사 만능주의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한 몰염치한 발상이다.


대한변리사회는 특허변호사회가 변호사법 제3조 개정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변호사 만능주의라는 교만은 변호사 전체의 위상을 바닥으로 추락시킬 뿐이다. 국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변리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하라. 변리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상생의 길을 찾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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