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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정상조 국가지재위원장 임명 유감”
부서 홍보팀 담당자 박승관 02-3486-3488
등록일 2020-02-11 조회수 1299
첨부파일   보도자료_07_정상조교수지재위원장임명유감.hwp

“정상조 국가지재위원장 임명 유감”
변리사회 성명, “변리사제도 폐지 논문 발표…이해관계 조정책임자로 부적합”


대한변리사회(회장 직무대행, 이승룡)는 11일 성명을 내고 하루 전날 문재인대통령이 위촉한 “정상조 신임 국가지식재산위원장 임명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변리사회는 이날 성명에서 “정상조 신임 위원장은 2014년 관련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행 변리사제도를 폐지하고 미국식 특허에이전트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펴는 등, 안 그래도 청산해야 할 변호사공화국을 신봉하는 올드한 교수”라며 “변호사와 변리사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할 국가지재위원회의 장으로서 매우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또 “이번 정상조 교수의 임명으로 정 교수의 지론이 구체화된 ‘특허변호사제도’가 다시 살아날까 우려된다”며 “정상조 신임 위원장은 지금도 특허변호사제도를 지지하는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지재위 정책이 공정하게 진전되지 않을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조 교수는 지난 2014년 “지적재산권 권리취득절차 및 분쟁해결절차에서의 바람직한 대리인제도 연구”(서울대 기술과 법 센터)를 통해 지재위의 특허변호사제도를 옹호했다. 정 교수는 이 연구보고서에서 “특허침해소송에서 영국 변리사의 단독 대리나, 독일 변리사의 진술권 인정은 한국에서 결정적 의미를 갖지 못한다”며 “현재 변리사가 수행하고 있는 특허법원 소송도 변호사에게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출범 다음해인 2013년 11월 현재의 변리사제도를 폐지하고 향후 변리사제도를 특허출원만 담당하는 미국 특허에이전트로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변리사회의 극심한 반발로 시행되지 못한 바 있다.


붙임)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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