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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대한변리사회 성명서]누더기 변리사법 전부개정안, 당장 철회하라!
부서 지식재산전략팀 담당자 박승관 02-3486-3488
등록일 2015-02-16 조회수 5155
첨부파일  
대한변리사회 성명서

“누더기 변리사법 전부개정안, 당장 철회하라!”
- 설 연휴 앞둔 기습 예고, 누구를 위한 개정안인가 -

지난 11일 특허청이 재입법예고한 “변리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재입법예고안)”은 개악 수준을 넘어 50년 넘게 우리나라 지식재산전문가로 자리매김해온 변리사 자격제도의 근간에 대한 훼손이다.

지식재산 주무부처이자 변리사법을 담당하는 특허청이 이 법 적용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대한변리사회의 의견조회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한 법률안을 재입법예고했다. 특히 설날 연휴를 코앞에 남겨두고 기습적인 입법예고로 법안 검토조차 할 수 없도록 처리한 특허청의 행태 또한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특허청 스스로 우리나라 지식재산의 미래를 포기한 것이며, 변호사와 특허청 공무원들에게 유리한 법조항은 그대로 살려두기 위한 치졸한 ‘꼼수’에 불과하다. 또한 특허청이 비정상을 더욱 비정상화시키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지난 2012년, 특허청은 ‘글로벌 특허전쟁의 심화’, ‘법률시장 개방’ 등의 이유로 50년 만의 ‘변리사법 전부개정’을 추진하여, 2013년 9월 10일 입법예고했다.
당시 이 법안은 변리사는 물론 여러 이해관계 기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제도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특허청이 추진한 안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1년 넘게 국무회의조차 상정되지 못하더니, 급기야 특허청은 입법예고한지 1년 5개월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 당초 안을 더욱 퇴보시켜 재입법예고했다. 이는 변리사ㆍ산업계ㆍ학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를 무시한 행태이며 당초 특허청이 밝힌 전부개정의 취지를 스스로 거스르는 처사이다.

2013년 변리사법 전부개정안에서는 그나마 변리사에 대한 최소한의 전문성 담보를 위해 자동자격 변호사 등에게 시험과 연수를 거친 후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재입법예고안에서는 이를 모두 삭제하고, 변호사나 특허청 출신자에게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예컨데 재입법예고안에는 2013년도 입법예고 된 실수수습 의무조항을 삭제하여 변리사 등록의 기본 요건조차 외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정단체인 변리사회의 위상 강화와 변리사의 자치권 확대 등을 위해 주어졌던 변리사회 회칙 준수의무, 변리사회에 징계권 이양, 광고 규제등은 모두 삭제되고 오로지 특허청에 의한 통제, 특허청으로 모든 권한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관치의 극치이자 전문자격사를 길들이려고 하는 특허청의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제도 발전에 역행하는 특허청에게 지식재산강국 대한민국의 모습을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대한변리사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특허청장에게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5년 2월 11일 재입법예고된 변리사법 전부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특허청장은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무리한 재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에 대해 대한변리사회는 물론 국민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2015. 2. 16.
대한변리사회 회장 고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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