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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대한변리사회 성명서] 지식재산권 소송의 관할 집중, 갈 길이 바쁘다!
부서 지식재산전략팀 담당자 박승관 02-3486-3488
등록일 2014-04-11 조회수 13560
첨부파일  
[성명서] 2014. 04. 10.

지식재산권 소송의 관할 집중, 갈 길이 바쁘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일 발표된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지식재산권 침해사건 관할집중 방안》이 그 동안 각계의 “특허 사건 등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화와 신속ㆍ공정한 처리 요청”을 반영한 진일보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이를 적극 지지한다.

특허법원은 무엇보다 지식재산 전문법원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가 내놓은 각 고등법원 소재지 5개 지방법원 전속관할도 서울중앙지법과 대전지법 두 곳으로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더욱 바람직하기로는 1심ㆍ2심 사건 모두 특허법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특허법원이 지식재산권 분야 전반을 다루는 지식재산 전문법원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그동안 대한변리사회는 특허법원 설립을 논의하던 17년 전부터 지식재산권 소송의 일원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결취소소송과 특허침해소송의 관할집중을 계속해서 주장해왔다. 하지만 1998년 개원한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의 소’만 전속관할로 하는 반쪽짜리 법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우리보다 늦은 2005년에 지적재산고등재판소를 설치한 일본이 2심 사건의 관할집중은 물론 1심 사건도 도쿄와 오사카지방법원 두 곳으로 관할을 집중하여 지식재산권 사법제도를 먼저 정착시킨 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참담하다.

이번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방안은 그간 관할 법원의 지역적 분산으로 말미암은 지재권 소송의 비전문성, 분쟁해결의 지연 등의 폐해를 적지 않게 해소할 수 있다는 점, 특허법원이 세계적인 지식재산 전문법원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를 놓았다는 점에서 그 뜻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9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표한 「지식재산권 소송, 관할집중해서는 안되는 7가지 이유」의 성명서에 담긴 논거에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지식재산권 침해사건 관할집중 방안》이 실현되어 법원의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국회의 발 빠른 입법 절차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2014. 4. 11

대한변리사회 고영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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