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변리사가 아닌 자('비 변리사')가 특허사무소의 '소장' 직함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변리사 자격에 대한 혼동을 주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3. 특허사무소 및 특허법인은 변리사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므로 비 변리사가 소장, 대표이사, 최고관리자, 최고경영자 등 대표성을 가지는 직함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비 변리사를 변리사를 혼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리사법 제22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소지가 있으며, 변리사법 제7조의2(변리사가 아닌 자 등과의 제휴금지), 제8조의3(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21조(비변리사의 변리사 업무 금지) 위반에 대한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4. 이에 본회는 비 변리사가 소장 등 대표성을 가지는 직함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함께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오니, 회원님의 사무소에서 비 변리사가 소장 등의 직함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5. 앞으로도 본회는 회원의 품위향상과 직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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