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찾아가는 변리사회가 특허법인 고려에서 열렸다.
고영회 회장은 지난 18일 특허법인 고려를 방문해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취득 폐지와 관련된 변리사법 제3조 개정 운동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고 회장은 “변리사 자격에 대한 아무런 검증 절차 없이 변호사에게 변리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변리사 자격 제도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변리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들을 기망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지난 60년간 이어져 온 비정상의 적폐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