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지난 12일(수) 오후 2시 본회 대회의실에서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15년 시행 예정인 상표법 및 상표심사기준 개정 내용에 논의가 있었다.
특허청은 이번 상표법 개정을 통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요건 완화, 상표의 희석화 방지규정 신설, 신의칙 위반 출원에 대한 거절조문 신설, 타인의 상당한 성과를 침해하는 상표의 사용금지규정 신설 등을 수정 혹은 추가했다.
또한 특허청은 상표심사기준을 개정하여 공서양속 위반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등록상표와의 동일·유사 여부 판단시 동일·유사 그 자체가 아니라 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