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지난 3일 오후 2시 연수실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및 개인정보 관리방안 교육을 실시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및 노동부 지침에 근거해 사업주가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어서 지난 8월 7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주요 내용으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교육이 이어졌다.
위 법 제24조의2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이같이 최근 한층 강화되는 추세에 있는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유의사항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