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변리사 시험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본회(회장 고영회)는 지난 11일 오후 4시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구대환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자연과학개론과 2차 선택과목의 '통과제(Pass/Fail)' 도입은 변리사의 기술적 소양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변리사 1차 시험과목인 자연과학개론은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전광출 대한변리사회 법제이사는 “변리사 시험은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배출하는 자격시험으로써 변리사 업무 전반의 기초지식을 검정해야 한다”며, “특허, 상표와 함께 변리사 주요 업무 중 하나인 디자인보호법의 필수과목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허청의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안이 절차적 정당성에서 미흡하고 정책연구보고 내용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특허청이 내세운 ‘실무형 문제’의 개념이 모호하고 문제 출제 및 평가가 어렵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또, 수험생으로 토론자로 나선 한광현 씨는 “수험생과 형평성을 맞추고 변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현행 일부 과목의 시험 면제 제도에 대해서도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변리사 및 산업계, 학계, 수험생 등 50여명이 참석해 특허청의 개선안에 대한 열띤 논쟁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