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지난 23일(수) 오전 7시 30분 대회의실에서 제13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변리사시험제도 개선안에 대한 토론회를 8월 중에 개최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지난 7월 1일 변리사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실무형 문제 도입, 저작권법 과목 추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변리사시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본회는 토론회 개최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본회의 공식 입장을 수립하여, 향후 특허청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한일 변리사회 합동이사회 개최 계획 등 3건의 안건사항과 11개 보고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