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는 1월 20일 서울 서초동 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6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사내변리사를 포함한 전문변리사분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개정의 건을 비롯해 17건의 안건이 상정돼 논의가 이어졌다.
또 무자격자의 온라인 상표출원 대리 관련 1심 선고 결과 등 9건의 회무 사항이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