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는 7월 8일 저녁 7시 서울 서초동 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1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제21대 국회 발의 예정인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비변리사의 변리사 업무 금지 관련 법안은 2개 안을 만들어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6개 토의 안건을 포함해 모두 12건의 안건이 논의·처리됐으며 15건의 회무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