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 12월 28일 변호사인 청구인이 변리사회 가입을 강제하고 변리사회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한 변리사법 제11조와 제15조 등에 관해 청구한 위헌법률심판(2015헌마1000)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변리사법 제11조 중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 부분이 청구인(변호사 출신 변리사)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의무연수를 규정한 동법 제11조와 제15조 등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