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는 8월 9일(수) 오후 6시 30분 서초역 인근에서 제20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는 ‘변리사법위반행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의 건과 ‘특허와상표’ 상표등록 거절 결정에 따른 후속 대응과 관련한 안건 등 3개 안건이 논의됐다. 보고사항으로는 특허청장과의 간담회 개최 결과 등 총 10건의 회무 관련 사항이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