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는 5월 10일(수) 오전 7시 30분 서울 서초동 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3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회관 신축 설계 변경의 건 등 2건의 안건이 상정돼 논의됐다. 보고사항으로는 유럽변리사회와의 정기교류회 참석 계획 및 특허청 실지검사 결과, 특허청의 법무법인 명의 상표등록 출원 무효 처분과 관련한 행정법원 취소 결정 등 3건의 보고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