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는 4월 12일(수) 오전 7시 30분 서울 서초동 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1사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는 특허청의 회칙 인가 불가에 대한 후속 조치 및 사무국 직제 규정 개정 등 총 9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이 밖에 제1차 회관건립추진위원회 개최 결고 등 9건의 보고사항은 서면 보고로 대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