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변호사 공동대리(이하 공동대리)’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 토론회가 3일(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국회 김병관·홍익표(더불어민주당)·이채익(자유한국당) 의원실에서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공동대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통해 합리적인 특허침해소송 대리인 제도의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변호사와 변리사 단체 관계자는 물론 기업,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공동대리에 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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