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징계위원회(위원장 고영회)는 지난 25일 오전 11시 서초동 변리사회관에서 제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징계위원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29차 상임이사회에서 징계발의 된 김승열, 문성식, 손보인 회원들에 대한 1차 징계심의를 위해 마련됐다.
변리사회는 김승열 회원 등 3명이 변리사회 회원으로서 회칙에서 정한 대한변리사회의 설립목적과 사업에 대해 부정하는 등 회칙 제17조(회원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는 김승열, 문성식, 손보인 회원 등 3명의 회칙 위반 내용에 대한 1차 심의를 진행했으며, 이들 3인에게 12월 5일(월)까지 소명을 위한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심의기일(5일)에 참석해 회칙 위반에 대해 소명할 것을 통보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