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7일 역삼동 리츠칼튼 서울호텔에서 프랑스 변리사회와 함께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유럽의 지식재산 제도 변화와 대처 방안, 최근 유럽의 지식재산 동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강연자로 나선 알랭 미슐레(Alain Michelet) 프랑스 변리사회장은 '브렉시트가 유럽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제도에 미치는 영향과 외국 출원인을 위한 조언'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브렉시트 후 유럽의 지식재산권 제도의 변화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당장 유럽의 특허 제도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상표와 디자인 부분은 유럽공동체상표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영국의 갑작스러운 탈퇴로 조만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럽 통합 특허법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유럽 통합 특허 제도와 유럽 통합 특허법원 설립을 위한 논의에 있어 한 축을 담당해온 영국이 빠지게 되면서 특허법원의 소재지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재논의가 불가피해졌다"며 "당초 내년에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이러한 이유로 잠정 연기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세미나에서는 △최근 유럽 특허 출원 동향 △유럽에서 특허 및 상표권 등록의 유효성 판단에 관한 최신 판례 △소프트웨어 특허자격 등 유럽 지식재산권 실무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한편, 공동세미나에 앞서 열린 한·프변리사회 합동이사회에서는 양 기관의 회무 및 주요 현안소개와 함께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양 기간이 서로 협력해 지식재산제도 선진화와 발전에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