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는 지난 22일(월) 오후 7시 대회의실에서 제13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는 오규환 회장 등 집행부 임원 12명이 참석해 30일 대전 정부청사 앞에서 예정된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와 관련한 집회 준비 계획 및 향후 홍보 방안 등 2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26일(목) 오후7시에 제1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최근 특허청이 요청한 검사자료 체줄에 대한 회의 대응방안과 집회 준비 점검 등 2개 안건과 1개 보고사항을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