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지난 25일(수) 오전 10시 서초동 변리사회관 1층 연수실에서 2015년도 제4차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했다.
4차 대의원회에는 총 77명의 대의원 중 54명(위임장 22명 포함)이 참석했으며, 회비규정 개정(안) 등 6개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 있었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무료로 수임한 사건에 한하여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 실적회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회비 규정을 개정했다.
또 변리사 의무연수 규칙 관련해 온라인연수를 최대 20시간(수도권 15시간, 지방 20시간)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변리사 의무연수 규칙 개정은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은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