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대의원회(의장 정상섭)는 11월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동 회관 연수실에서 제4차 대의원회를 개최했다.
참석 대의원들은 이날 2018년 회관 특별회계 지출예산 관간 이용 승인의 건 및 친목모임 등에 대한 지원 규정 개정(안) 승인, 변리사법위반행위 신고센터 운영 규정 개정(안) 승인 등 3개 의안에 대해 원안 또는 수정 가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