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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고가 제네릭 의약품을 약가등재 절차를 거쳐 판매할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가 인하되어 원고가 손해를 입으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특허발명의 존속기간 만료 전 약가등재 절차를 거쳐 제네릭 의약품을 판매하였고, 그로 인하여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가 인하되어 위 의약품에 관한 특허발명에 대한 독점적 통상실시권에 기해 원고가 가지는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부서 지식재산연구소 담당자 지식재산연구소 02-3486-3486
전화 02-3486-3486 e-mail kpaa@kpaa.or.kr
등록일 2018-02-20 조회수 31592
첨부파일 2017나2332.pdf
NO 제목 첨부 부서명 등록일
610 특허법원 2019. 8. 23. 자 2018허9411 판결 : 확정 [등록무효(상)][각공2020상,70]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609 특허법원 2019. 8. 23. 자 2018나2018 판결 : 상고 [손해배상(지)][각공2020상,1]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608 특허법원 2019. 7. 5. 자 2018허2243 판결 : 확정 [거절결정(특)][각공2019하,1038]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607 특허법원 2019. 6. 13. 자 2018허8265 판결 : 상고 [거절결정(특)][각공2019하,957]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606 특허법원 2019. 3. 8. 자 2018허7217 판결 : 상고 [등록무효(특)][각공2019상,606]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605 특허법원 2019. 3. 29. 자 2018허2717 판결 : 상고 [등록무효(특)][각공2019상,480]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604 특허법원 2019. 2. 19. 자 2018허7347 판결 : 확정 [거절결정(상)][각공2019상,473]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603 특허법원 2019. 2. 14. 자 2018나1268 판결 : 상고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각공2019상,393]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602 특허법원 2019. 2. 1. 자 2018허2335 판결 : 확정 [등록무효(특)][각공2019상,364]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601 특허법원 2019. 2. 1. 자 2018나1077 판결 : 확정 [특허권등침해금지등청구의소][각공2019상,326]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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