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및 심판단계에서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N1-N2=0.08인 구성요소를 결합’하여 진보성 부정된다는 취지로 거절결정을 하였는데, 소송에 이르러 ‘선행발명 2를 주된 선행발명’으로 주장하는 것은 새로운 거절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