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제1특허발명은 경제운전 안내시스템, 제2특허발명은 차량의 발전 제어장치 및 방법, 제3특허발명은 자동 변속기 차량의 연비 향상 방법에 대한 것으로, 원고는 제1특허발명에 대하여는 공동발명자 중 1인으로, 제2, 3특허발명에 대하여는 단독발명자로 등재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중 이 사건 특허발명을 발명하였으며,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직무발명들에 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여 이후 특허등록, 실시하였음을 들어 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발명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새로 착상하여 표현한 사람 또는 실현가능한 기술적 수단을 새로 착상한 사람을 의미하며, 공동발명자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위 특허발명들에 대한 발명자라 할 수 없다. 제1특허발명에 대하여는 업무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으나 그 내용에는 제1특허발명의 핵심 구성인 목표 경제주행 영역을 자동변속기 변속패턴에서 새롭게 정의하는 구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가 제1특허발명에 관하여 기여한 부분은 통상의 기술자에게는 자명한 내용에 불과하다. 제2특허발명에 대하여 원고는 역설계를 제안하였는데, 실제 시험을 수행하고 제2특허발명의 핵심 구성이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원고의 부하직원이었다. 제3특허발명에 대하여는 그 핵심구성이 포함된 보고서는 원고가 해당 부서에 근무하기 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었으므로 역시 원고를 발명자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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