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맵
제목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대법원 2017. 2.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부서 지식재산연구소 담당자 지식재산연구소 02-3486-3450
전화 02-3486-3450 e-mail kpaa@kpaa.or.kr
등록일 2017-08-14 조회수 4097
첨부파일 1491799753426_134913.pdf


2015후1690 등록무효(상) (타) 파기환송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상표의 유사판단에서 전체관찰, 요부관찰, 분리관찰의 관계 및 요부의 판단기준◇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도3906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후1964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352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12849 판결 등 참조).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선등록서비스표 등(‘자생한방병원’ 등)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자생초’)는 모두 ‘자생’이 요부이므로 ‘자생’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위 서비스표들을 ‘자생’을 기준으로 대비하면 호칭, 관념이 동일하여 유사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NO 제목 첨부 부서명 등록일
610 특허법원 2019. 8. 23. 자 2018허9411 판결 : 확정 [등록무효(상)][각공2020상,70]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609 특허법원 2019. 8. 23. 자 2018나2018 판결 : 상고 [손해배상(지)][각공2020상,1]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608 특허법원 2019. 7. 5. 자 2018허2243 판결 : 확정 [거절결정(특)][각공2019하,1038]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607 특허법원 2019. 6. 13. 자 2018허8265 판결 : 상고 [거절결정(특)][각공2019하,957]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606 특허법원 2019. 3. 8. 자 2018허7217 판결 : 상고 [등록무효(특)][각공2019상,606]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605 특허법원 2019. 3. 29. 자 2018허2717 판결 : 상고 [등록무효(특)][각공2019상,480]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604 특허법원 2019. 2. 19. 자 2018허7347 판결 : 확정 [거절결정(상)][각공2019상,473]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603 특허법원 2019. 2. 14. 자 2018나1268 판결 : 상고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각공2019상,393]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602 특허법원 2019. 2. 1. 자 2018허2335 판결 : 확정 [등록무효(특)][각공2019상,364]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601 특허법원 2019. 2. 1. 자 2018나1077 판결 : 확정 [특허권등침해금지등청구의소][각공2019상,326]  첨부문서  지식재산정책연구소  2020-05-08 
첫페이지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마지막페이지 
06660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07(서초 3동 1497-13) 대한변리사회 / 대표전화 02-3486-3486 / 팩스 02-3486-3511
대표메일 kpaa@kpaa.or.kr 대한변리사회장 홍장원 / 통신판매번호 서울 서초 0074 / 사업자등록번호 220-82-00819
이 사이트 내의 모든 콘텐츠는 대한변리사회의 저작물이며 무단으로 도용될 수 없습니다.
Copyright ⓒ 2014 KOREA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