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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14. 11. 13. 선고] 직무발명 이중양도 사건
부서 지식재산전략팀 담당자 박승관 02-3486-3488
전화 02-3486-3488 e-mail psk7093@kpaa.or.kr
등록일 2014-11-25 조회수 47160
첨부파일 2011다77313.pdf
◇1. 직무발명의 완성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발명자인 종업원이 그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동발명자인 제3자와 공모하여 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위 제3자가 단독으로 특허출원, 등록받도록 한 행위가 사용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되는지 여부(적극), 2. 이 경우 사용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종업원 지분 상당액이되 종업원과 제3자 사이 지분비율은 균분 추정), 3. 이 경우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중 종업원의 지분을 이전받기 위한 방법(=채권자대위권 행사)◇ 1.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에게 승계시킨다는 취지를 정한 약정 또는 근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은 사용자 등이 이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기 전까지 임의로 위 약정 등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고, 위 종업원 등은 사용자 등이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기까지는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한 채 사용자 등의 특허권 등 권리의 취득에 협력하여야 할 신임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종업원 등이 이러한 신임관계에 의한 협력의무에 위배하여 직무발명을 완성하고도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그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치도록 하였다면, 이는 사용자 등에 대한 배임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하는데(특허법 제33조 제2항), 특허법상 위 공유관계의 지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역시 재산권이므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민법의 공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민법 제278조 참조).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 사이에 지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262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지분의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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