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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시험정보
개요
우리나라 공업소유권 제도의 창설과 함께 제정·유지되어 온 제도로서, 새로이 개발되는 신기술에 대해서 발명자와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사회의 다양화에 따른 권리분쟁이 확대되고 있어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됨
수행직무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권리 취득이나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자격사로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 대리

- 산업재산권 분쟁사건 대리(무효심판·취소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정정심판·통상실시권허여심판·거절(취소) 결정불복심판 등)
- 심판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소제기하는 경우 그 대리
- 권리의 이전·명의변경·실시권·사용권 설정 대리
- 기업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 자문 또는 관리업무 등 담당
진로 및 전망
특허법률사무소, 개업, 특허청 심사관(5급 공무원), 특허부서가 있는 기업체, 학계, 지적소유권 관련 유학 등
소관부처명
특허청(산업재산인력과)
응시자격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으로 변리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음
(제4조 제3호 중 미성년자는 제외)

- 결격사유
변리사
결격사유자
1.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험과목 및 배점
제1차시험 과목
1. 산업재산권법(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및 조약포함)
2. 민법개론(친족편 및 상속편 제외)
3. 자연과학개론(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포함)
4.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제2차시험 과목
필수과목(3과목) 1. 특허법(조약포함) 2. 상표법(조약포함) 3. 민사소송법
선택과목(1과목) 1. 디자인보호법(조약포함) 2. 저작권법 3. 산업디자인 4. 기계설계 5. 열역학
6. 금속재료 7. 유기화학 8. 화학반응공학 9. 전기자기학 10. 회로이론
11. 반도체공학 12. 제어공학 13. 데이터구조론 14. 발효공학 15. 분자생물학
16. 약제학 17. 약품제조화학 18. 섬유재료학 19.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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