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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5-21 조회수 1008
제목 [의무연수] '2019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 개최 (5/24, 부산, 전문 4시간) 
첨부파일명  
오는 5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 2019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찾아가는 교육이 개최됩니다.
이 행사는 변리사 의무연수(전문 4시간)로 인정되오니 관심있는 회원께서는 많은 참가 바랍니다.

변리사 서명부에 시작, 중간, 종료 서명을 하셔야 변리사 의무연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 T. 043-719-2824
<행사개요>
2019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찾아가는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는 국내 제약사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19년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찾아가는 교육』을 개최합니다.


본 교육에는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식약처 민원업무 담당자의 실무 강의가 포함되어 있으니 관련 업무담당자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1. 과정명 :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이해 과정

2. 일 시 : 2019. 5. 24.(금)

3. 장 소 : 부산지방식약청 강당(부산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1 누리엔 14층) *부산지하철1호선 범일역

4. 대 상 : 제약기업의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업무담당자 등

5. 교육내용 : 허가특허연계제도의 개요?세부내용, 민원업무 처리 절차?방법 등

6. 교육신청 : 첨부된 신청서 작성 후 2019.5.22.(수)까지 이메일(aroa222@korea.kr)로 제출

* 서울?경기 지역 근무하거나 이전에 교육을 수강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7. 참가비 및 교재비 : 무료

8. 교육문의 : 김현지 주무관(유선전화 043-719-2824)

9. 세부 교육일정

일자

시간

과목명

강사

5.24.

()

09:3010:00

등록·안내

10:0012:00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이해

김인범 전문위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12:0013:30

점심

-

13:3014:30

허가특허연계제도 실무(1)

(특허등재, 품목허가사실 통지)

김해진 심사관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

14:3015:30

허가특허연계제도 실무(2)

(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

김산하 심사관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

15:3016:00

설문조사

-

* 교육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_식품의약안전처 허가특허연계제도교육.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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