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주최: 사단법인 한국특허법학회 o 일시: 2019. 2. 23(토) 14:30∼18:00 o 장소: SETEC컨벤션 국제회의실(3호선 학여울역, 남부순환로 3104) o 신청방법: 하단에 연결된 신청 페이지에서 참가신청 후 참가비 5만원을 2/20까지 납부 (사)한국특허법학회 농협 301-0050-2016-31 ※ 영수증 요청 정태호 교수 jungtho@hanmail.net (영수증은 2/18 이후 일괄 발급) o 일정 시간 | 내용 | 14:00-14:30 | 등록 - 전체 사회: 강흠정 총무 | 14:30-14:40 | 개회 선언 및 개회사 - 강춘원 회장 | 제1세션 좌장: 윤태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14:40-15:25 | 발표판례 1: 특허법원 2017나2417 판결 * 원고가 피고 및 피고의 ‘거래처’에 경고장을 발송한 행위의 위법성 - 발표자: 최승재 세종대 교수 - 토론자: 한동수 율촌 변호사 | 15:25-16:10 | 발표판례 2: 서울중앙 2016가합559013 판결 * 폐암치료제인 신약물질의 공동발명자 판단 - 발표자: 이호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토론자: 정차호 성균관대 교수 & 유영선 김앤장 변호사 | 16:10-16:30 | 휴 식 | 제2세션 좌장: 이규홍 특허법원 부장판사 | 16:30-17:15 | 발표판례3: 특허법원 2018허3062 판결
* 의료행위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인정 여부 - 발표자: 원종혁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 토론자: 박성민 HnL 변호사 & 조명선 태평양 변리사 | 17:15-18:00 | 발표판례 4: 대법원 2017다245798 판결 *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 - 발표자: 강춘원 특허심판원 심판장 - 토론자: 김종석 김앤장 변호사 & 박창수 세종 변호사 | 18:00 | 폐회 선언 - 강춘원 회장 |
o 아래는 한국특허법학회가 선정한 2018 TOP 10 특허판례입니다. - 다만, 4번 판결은 2019년도에 선고된 것이기는 하나, 중요성 및 시의적절성을 감안하여 금번 세미나에 포함시키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순번 | 법원 | 사건번호 | 주 제 (집필자) | 1 | 특허법원 | 2017나2417 | 원고가 피고 및 피고의 ‘거래처’에 경고장을 발송한 행위의 위법성 (최승재 세종대 교수) | 2 | 서울중앙 | 2016가합559013 | 폐암치료제인 신약물질의 공동발명자 판단 (이호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3 | 특허법원 | 2018허3062 | 의료행위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인정 여부 (원종혁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 4 | 대법원 | 2017다245798 |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 (강춘원 특허심판원 심판장) | 5 | 대법원 | 2016후830 | 정정의 실질적 변경 여부 (이수훈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술조사관) | 6 | 특허법원 | 2018허4874 | 방법발명에서 ‘구성요소’의 시계열적 배치순서 역시 발명의 중요한 ‘구성요소’ (김동준 충남대 교수) | 7 | 대법원 | 2015다244517 | (의식적으로) 제외된 범위에 대한 금반언 원칙 적용 여부 (박길채 태평양 변리사) | 8 | 서울고등법원 | 2014나2011824 | 영업비밀 침해금지 기간 (정차호 성균관대 교수) | 9 | 특허법원 | 2017허7005 | 진보성 부정의 확정심결 후 신규성 사유가 추가된 경우의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여부 | 10 | 대법원 | 2014후553 2015후2259 | 보정의 기회 제공 여부 |
* 1-4번 판결은 세미나 현장에서 발표 및 토론됩니다. * 세미나 유인물(책자)에 위 1-8번 판례에 대한 평석이 포함될 예정이며, 책자는 당일 현장에서만 배포됩니다. * 9-10번 판결은 TOP 10에 선정되었다는 사실만 알리고 평석은 생략됩니다. 사전신청 바로가기 변리사 등록번호 필수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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