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 침해로 인한 손해액과 직무발명 보상금의 적정한 산정은 지적재산권 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이슈이지만, 현재의 실무는 체계적·객관적 기준에 의해 산정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특허법에 의하면 고의 침해의 경우에 3배까지의 손해배상까지 가능하게 된 상황이므로 체계적·객관적 기준에 의한 금액 산정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특허법원 내 연구모임인 지적재산소송 실무연구회, 심리방식 연구회 및 손해액 심리방식 개선연구회에서는 이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 유관단체를 초청한 공개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개세미나를 통해 현재의 실무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법관의 손해액 등 금액 심리의 어려움을 경감시키는 현실적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일시:
2019. 1. 14.(월) 14:00 ∼ 18:00 ▶ 장소: 특허법원 5층 대회의실
시간 | 세션 | 프로그램 | 14:00-14:10 | 개회 | 개회사(특허법원장) | 14:10-15:10 (60분) | 세션 1 | - 지재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실무 및 주요사례(20분) -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실무 및 주요사례(20분) - 토론(20분) | 사회: 김경란 수석부장판사(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 실무연구회 회장) 발표자 1: 김동규 고등법원판사(특허법원) 발표자 2: 윤주탁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토론자 1: 이은혜 변호사(한국유나이티드제약) 토론자 2: KINPA | 15:10-15:30 (20분) | 세션 2 | - 특허법 등 주요법률 개정경과 | - 사회: 김경란 수석부장판사(특허법원) - 발표: 김지수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특허청) - 토론: 이규홍 부장판사(특허법원) | 15:30-15:45 (15분) | 휴식 | 15:45-17:15 (90분) | 세션 3 | - 특허권 등 침해로 인한 손해액 감정실무 - 제1발표(30분) - 제2발표(30분) - 토론(30분) | - 사회: 윤성식 부장판사(특허법원, 심리방식연구회 회장) - 발표자 1: 조영주 공인회계사 - 발표자 2: 전창하 공인회계사 - 토론 1: 윤태식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지재전담부) - 토론 2: 박성수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 토론 3: 대한변리사회 - 토론 4: KINPA | 17:15-18:00 (45분) | 종합토론 | 18:00 | 폐회 |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1월 10일까지 첨부된 신청서 양식에 따라 특허법원 메일 patentcourt@scourt.go.kr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 손해액 등 산청 체계화에 관한 공개세미나 참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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