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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1-19 조회수 2139
제목 [의무연수] 본회 주관 11월 의무연수 안내 
첨부파일명  

변리사 의무연수 11월 일정 안내

◈ 의무연수 4주기

변리사 의무연수 4주기 (2018. 1. 1. ~ 2019. 12. 31.)
변리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모든 변리사는 의무연수를 이수하여야 합니다.

의무연수 기준시간은 매 주기(2년)마다 윤리2시간, 전문 22시간입니다.
단, 2018. 1. 1. 이후 등록하였거나 휴업/재개업, 일부 감면, 지난 주기 미이수시간 이월 등의 사유로 개인별 연수 기준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변리사회 홈페이지 학사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본인의 기준시간/이수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무연수 일정
일 자 강의명 장 소 인정시간 비 고

11/27(화) 9:30

한반도 지식재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전략 토론회

국회도서관 제2소회의실 전문3 상세보기

11/28(수) 13:00

2018년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권 학술심포지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1층) 전문2.5 상세보기

11/29(목) 10:00

(토크콘서트)4차산업혁명시대, 특허소송과 소비자 주권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전문1.5 상세보기

11/29(목) 13:30

2018년도 제14회 지식재산세미나

모짜르트홀 2층(서초동) 전문2.5 상세보기

※ 타 기관이 주최하는 교육은 대한변리사회가 인정하는 과정에 한하여 의무연수로 인정되며,
일정이 수시로 추가되오니 교육안내 이메일 또는 연수 공지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변리사 의무연수 신청 및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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