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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의무연수 3주기 이수현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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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변리사의 의무연수 3주기가 오는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변리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모든 변리사는 의무연수를 이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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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연수 이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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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연수 기준시간은 매 주기(2년)마다 윤리2시간, 전문 22시간입니다.
단, 2016. 1. 1. 이후 등록하였거나 휴업/재개업, 일부 감면, 지난 주기 미이수시간 이월 등의 사유로 개인마다 연수 기준시간은 다를 수 있으니 변리사회 홈페이지 학사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본인의 기준시간/이수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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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연수 이수
조회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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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조회 화면과 같이 미이수시간(윤리1, 전문13.5)이 조회되는 경우 3주기 종료(2017. 12. 31.) 전까지 남은 시간을 모두 이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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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 중인 변리사의 의무연수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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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중인 변리사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휴업 기간에는 의무연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휴업 이전까지의 미이수 시간은 재개업 시 해당 주기로 자동 유예됩니다.
별도의 의무연수 유예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나, 변리사회 로 휴업 사실을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 홈페이지에서 변리사 등록업무 > 등록사항 변경 통지 메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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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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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장기 해외체류, 출산 등으로 변리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감면 또는 다음 연수주기로의 유예가 가능합니다.
▶▷ 별도의 신청 필요, 학사관리시스템 > 의무연수 감면(유예) 메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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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인 변리사의 의무연수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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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0세 이상의 고령자는 전문연수가 일부 감면됩니다.
연수주기의 첫 번째 해인 짝수년도에 만 70세가 되는 경우 16시간 감면
연수주기의 두 번째 해인 홀수년도에 만 70세가 되는 경우 8시간 감면
▶▷ 이번 주기의 경우 1947년 출생자는 8시간 감면, 1947년 이전 출생자는 16시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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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내에 의무연수 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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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연수를 이수하지 못한 경우 특허청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를 납부하더라도 미이수시간은 소멸되지 않고 다음 주기에 합산하여 모두 이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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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의무연수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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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리사회 주최 연수 >
일 자 |
강의명 |
장 소 |
정원(명) |
인정시간 |
비 고 |
10/31 |
제10회 지식재산 세미나 |
대한변리사회 연수실 |
70 |
전문2 |
10/24 10시 접수시작 |
11/01 |
제11회 지식재산 세미나 |
대한변리사회 연수실 |
70 |
전문2 |
10/25 10시 접수시작 |
11/09 |
제12회 지식재산 세미나 |
대한변리사회 연수실 |
70 |
전문1.5 |
11/02 10시 접수시작 |
11/10 |
제13회 지식재산 세미나 |
대한변리사회 연수실 |
70 |
전문2 |
11/03 10시 접수시작 |
11/15~16 |
하반기 지식재산 소송실무연수 |
한국과학기술회관
B1 |
500 |
윤리1, 전문10 |
11/01 10시 접수시작 |
11/21 |
기계금속건설전문변리사분회 세미나 |
엘타워 B1 골드홀 |
60~70 |
윤리1, 전문2 |
접수종료 |
12/15 |
제14회 지식재산 세미나 |
대한변리사회 연수실 |
70 |
전문2 |
12/8 10시 접수시작 |
11/28 |
제4차 비디오연수 |
대한변리사회 연수실 |
70 |
윤리1,
전문3 |
11/21 10시 접수시작 |
12/07 |
제3차 변리사 전문연수 |
한국과학기술회관
B1 |
500 |
윤리1, 전문3 |
11/23 10시 접수시작 |
12/19 |
제5차 비디오연수 |
대한변리사회 연수실 |
70 |
윤리1,
전문3 |
12/12 10시 접수시작 |
12/21 |
변리사 의무연수 특별강의 |
한국과학기술회관 B1 |
200 |
윤리2 |
12/15 접수시작 |
< 외부기관 주최 연수 >
일 자 |
강의명 |
장 소 |
인정시간 |
비 고 |
10/21 |
한국특허법학회 주최 연수 |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
전문4 |
한국특허법학회 접수 |
10/24 |
특허법인 씨엔에스 주최 연수 |
대림아크로텔 12층 |
윤리1, 전문3 |
10/19 10시 변리사회 접수 |
11/4~7 |
아시아변리사회 이사회 교육프로그램 |
뉴질랜드 오클랜드 |
전문6 |
아시아변리사회 접수 |
11/09 |
인터넷주소분쟁해결 국제컨퍼런스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
전문3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 접수 |
12/08 |
지재권분쟁 공동대응 우수전략발표회 |
JW메리어트호텔 서울 |
전문2.5 |
지식재산보호원 신청 |
12/08 |
법무법인광장 방문연수 |
특허법인광장리앤고 회의실 |
윤리1 |
본회학사시스템접수(마감) |
12/14 |
법무법인세종 주최연수 |
법무법인세종 세미나실 |
윤리1, 전문3 |
법무법인세종 접수(마감) |
12/14 |
5T국제특허법률사무소 윤리연수 |
한얼국제특허사무소 회의실 |
윤리1 |
본회학사시스템접수(마감) |
12/15 |
한-WIPO 공동 기술중개 세미나 |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
전문3 |
본회학사시스템접수(마감) |
12/15 |
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개정TF결과보고회 |
특허청 서울사무소 대회의실 |
전문2 |
특허청 접수 |
12/15 |
지식재산 실무 세미나 |
서울 라마다 호텔 |
전문3.5 |
특허청 접수 |
12/20 |
제2회 지재권 관리실무 교류회 |
법무법인화우연수원 |
전문2 |
상표디자인협회 홈페이지접수 |
12/22 |
차세대 반도체 지식재산권 포럼 |
한국반도체산업협회(판교)9층 |
전문2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접수 |
※ 타 기관이 주최하는 교육은 대한변리사회가 인정하는 과정에 한하여 의무연수로 인정되며,
일정이 수시로 추가되오니 교육안내 이메일 또는
연수 공지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대한변리사회 연수원 (edu@kpaa.or.kr) 02-522-7381
(소송실무연수, 비디오연수) 02-3486-3444 (외부기관주최연수, 연수 감면,
개별인정연수) 02-3486-3446 (세미나, 변리사 전문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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