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한변리사회 가치평가감정인 순위부 등재방법(회원만 수행가능)
- 변리사회가 법원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가치평가 업무는 순위부 등재 회원만 가능
- 가치평가감정 실무 교육 30시간을 이수하고, 실무역량평가를 통과하여야 순위부 등재 신청 가능
※ 단, 타 기관에서 취득한 기술가치평가 관련 자격이 있거나 3년 이상 관련 업무 종사한 경력을 가진 회원은 심사를 거쳐 기초과정을 면제 받을 수 있음. 이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소명하여야 하고, 면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추후 기초과정 이수 등을 통해 흠결을 보완하여야 함
- 실무역량평가 응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종료 시 별도 안내 예정
나. 기초/심화 과정별 선택 수강 가능하며, 각 과정별 80% 이상 출석하여야 이수한 것으로 인정됨
다. 참가신청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접수
※ 교육 취소. 불참에 따른 참가비 환불은 교육 실시 전 취소 신청을 하신 경우에 한하며, 환불을 원하실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처 :
- (교육담당) 노은주(☎02-3486-3446, noh@kpaa.or.kr)
- (기초과정 면제신청문의) 박지혜(☎02-522-7336, jhpark@kpaa.or.kr)